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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국정원 연루 공안사건'을 비공개로 재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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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이 '간접증거조작 사건 오히려 키웠나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간첩증거조작 사건' 등 공안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같은 일부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재판의 공개'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측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선 다수의 북한 이탈주민들과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17일 열린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도 법원은 첫 공판부터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이날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면서, 향후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공판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거조작 사건의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어서 모든 절차가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첫 공판부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원조직법 제 57조에는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안사건 재판에서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문제는 국정원이 '맹목적인 국가안보'를 이유로 피의자의 핵심 증거를 고의로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인 사법체계를 훼손시킨 형사 범죄 조차도 무조건 국가 안녕질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도 1심 재판때부터 증거조작 의혹 등이 노출됐지만 대부분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여론화가 되지 못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재판에서 실체가 밝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넓은 의미의 '국익'일 수 있다. 애매모호한 잣대를 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자칫 또다른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공개 결정 기준으로 제시되는 '국익'이나 '국가안보'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국정원 직원이 중대한 형사범죄에 연루됐는데도 무조건 국가안보를 내세워 비공개 결정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공안사건에서의 비공개 결정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증인신문을 일반 국민이 직접 듣고 그 신빙성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판의 공개, 비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만 담보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공개, 공개 여부를 떠나 어떤 재판이든 절차적인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해도, 형사재판에서 반대신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됐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개재판'은 1960~1970년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밀실재판'을 막자는 취지였다"며, "일부 증인신문을 '국익' 등 타당한 이유에 의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재판의 원래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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