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청, 임금체불 해외도주 사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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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한 뒤 해외로 도주했던 악덕사업주가 붙잡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3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39)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고용지청에 따르면 이 씨는 경주지역에서 선박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1억여원을 빼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지난 4~5월분 임금 및 퇴직금 8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음에도 필리핀에서 새로운 사업투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이 씨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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