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싸이, ‘강남스타일’ 표절시비 승소…法 “비교 대상 아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싸이가 ‘강남스타일’의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3일 작곡가 이 모씨가 싸이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의 노래가 발라드인 반면 ‘강남스타일’은 댄스 음악으로 랩이 많아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전문가 영역에서 볼 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헤이 섹시 레이디(Hey sexy lady)’ 구간 등의 가락이 표절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의 음과 박자가 차이가 있다. ‘후렴구의 단순한 구성이나 악보 반복이 유사하다’는 주장 또한 아이디어 영역으로 음악 저작물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코드와 화성도 유사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