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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정주부 시신유기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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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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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내연관계인 40대 가정주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로(살인 및 사체은닉) 기소된 성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는 과거에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숨겨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7일 새벽 대구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 A씨(45)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안방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범행 한 달만인 11월 6일 실종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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