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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피해 보상하라" 국가상대 첫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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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과실로 사고 발생"…같은 내용 소송 줄이을 듯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 (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배소송으로, 앞으로 이같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 씨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모두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 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력을 잃고 침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청해진해운의 관리상 과실과 선원 안전교육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고, 국가도 운항관리와 허가과정을 매우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망해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동안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일실수익) 총 2억 9,600여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액 총 6억원을 요구했다.

A 씨는 청구금액에 대해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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