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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경북동해안 "당선인 줄줄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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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관위 "학력 허위기재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 조사"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6·4 지방선거 당선자들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자들과 낙선자들의 희비가 엇갈릴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영덕군수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돈봉투 사건이 터지며 영덕군은 충격에 빠졌다.

돈봉투 사건은 지난달 30일 김모(53) 씨가 당시 이희진 새누리당 영덕군수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삼사어촌계 물양장을 찾아온 새누리당 이희진 후보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5만원권 지폐 20장이 든 봉투를 손에 쥐어주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CCTV 동영상과 돈 봉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중이다.

이에 앞서 임광원 울진군수 당선인은 배우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불법 선거 자금, 후원회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기초 단체장뿐 아니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 북구의 박모 도의원 당선인는 향토단체 회원이 아님에도 회원인 것처럼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선에 앞서 예비 홍보물에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뒤 2천여 장의 홍보물을 제작해 장성동과 양덕동, 환여동(환호 여남) 선거구 주민들에게 발송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 남구의 김모 도의원 당선인도 선거 사무장이 지역의 한 일간지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해준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또 포항시의원 박모 당선인는 부인이 자신이 소속된 모임 회원에게 가방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딸이 전화 선거운동을 펼친 정모 당선인도 내사중이다.

이와 함께, 유일한 야당 당선자로 화제를 모은 김모 포항시의원 당선인도 대학교 외래교수 경력 기재가 문제가 돼 최근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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