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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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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였다 기소된 팝아티스트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야당 후보를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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