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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처벌 규정에 떨고 있는 선거개입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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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이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공무원은 모두 1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현직 초등학교 교감과 교육청 간부 등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개입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개정된 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었다.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강화된 것이다.

특히,공무원이 선거개입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신분까지 잃게 된다.

벌금형 하한선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공무원 신분마저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지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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