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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 선거 악용해도 '벌금형'…檢 '화끈한 여당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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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 문제점은..."檢, 정권눈치보기" 논란

자료사진

 

검찰이 국가비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이용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감한 외교문제로 비화될수도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까지 조직적으로 선거용 재료로 삼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고발된 10명 가운데 달랑 1명만 처벌했다.

◈새누리당 '남북대화록' 조직적 활용 정황

검찰이 9일 발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남북 대화록을 조직적으로 선거에 이용한 정황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 가운데 유일하게 약식으로나마 기소된 정문헌 의원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본 대화록 내용을 면책특권 범위에서 벗어나 국회가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김무성 의원(당시 박근혜 캠프 선거대책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주중대사(선거상황실장)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검찰을 파악했다.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수분간 낭독했다. 내용의 상당부분이 나중에 공개된 대화록과 토씨까지 같은것으로 드러나 정 의원이 대화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정 의원에게 넘겼을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무성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무성 의원은 대선 이후 회의석상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 대사의 과거 발언도 이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권 대사의 발언 녹취록에는 "NLL 대화록은 역풍 가능성 때문에 말 그대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지, 할 때 아니면 못 까지..."라고 돼 있다. 이어 "우리가 집권하면 까고..."라고 나와있다.

◈檢, 대화록 유출은 "경미한 사항"

국가비밀이 선거판에 악용됐지만 검찰은 이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안의 경중과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보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선거에 미친 파장이나 진보.보수 간 첨예한 대립속에 치른 정치.시회적 비용을 감안할때 '단순 사건'으로 보는게 맞느냐는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대선이후 '뜨거운 감자'였던 NLL포기 발언 논란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자료사진

 

윤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이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4번이나 ‘포기’라는 단어를 쓰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을) 유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며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검찰은 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대화록을 주고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대해선 '관행'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원래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3분의 1로 자료를 요청할수 있지만, 서 위원장 단독 요청에도 국정원은 이를 내줬다.

이는 유사한 다른 사건을 보더라도 논란을 낳기 충분하다.

검찰은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외교부 문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당시 최재천 의원의 보좌관을 찾아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으로, FTA 문서 유출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정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새정치 의원, 무더기 약식기소 형평성 논란

반면 검찰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을 무더기로 약식기소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의해 고소.고발된 8명 가운데 50%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이는 10%만 사법처리한 여당과 비교해도 큰 차이다.

더군다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직원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고려없이 '감금'으로 결론 내렸다.

오피스텔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크게 불거진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시발점이 됐다. 검찰은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사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물건을 훔친 절도 용의자를 쫓아가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지킨 것을 감금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씨가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잠그고 나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검찰은 "공소장을 보면 정확히 알수 있다"고 했지만, 다른 중요사건과 달리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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