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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범죄신고 전화번호는?…'11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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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범은 북한 돈 5만원부터 30만원, 시설파괴범 등은 천만원이상 표상"

 

북한당국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신고 표창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주 인민반에서 이달 1일부터 새로운 ‘주민신고 표창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모든 범죄 신고는 당, 행정, 사법기관 간부들로 조직된 ‘1118상무’에 하게 되며, 범죄내용은 ‘1118상무’가 분류해 해당 사법기관들에 임무를 분담하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범죄 신고는 모두 '1118상무'에 하면 되고 본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공동전화나 집전화, 손전화를 통해 전화번호 '1118'을 누르고 신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마약이나 성매매, 도박 같은 범죄의 경우 북한 돈으로 5만원부터 30만원까지의 현금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전복음모나 국가시설 파괴범죄 신고의 경우 북한 돈 천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기존의 검열방식만 가지고는 집단화된 범죄조직 적발과 주민통제에 한계로 인해 검열방식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 ‘주민신고 표창제’가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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