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는 3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BS 기협은 고발장에서 길 사장과 이 수석,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등 3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KBS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규제, 간섭하며 방송 자유를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직으로 길 사장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KBS 방송편성을 규제, 간섭해온 사람이다.
KBS 기협은 고발 근거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들었다.
KBS 기협은 "길환영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