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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공장인줄 알았더니'…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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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모집한 회원들을 모집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일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A(34)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B(3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초 인천시 서구 가좌동 가구공단의 한 공장을 빌려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42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도박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몰래 모집한 회원들을 금(金)제품 가공공장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에 개조한 승합차로 실어 나른 뒤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에 5개의 철제 출입문과 폐쇄회로(CC)TV, 대피통로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탐문수사와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을 통해 검거했다.

한편 인천경찰은 올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78건을 단속해 111명을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688대와 현금 5천730만 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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