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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한미일 공조 균열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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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제재조치 최종적으로 해제할 의사 표명"

 

북한과 일본 양측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일본은 이날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스톡홀름에서 북한 측은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와 일본 측은 이하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측은 일본인 납치문제의 포괄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구성)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일본 측은 인적왕래규제를 해제하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금과 휴대금액과 관련해 특별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며,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일본 측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실시를 검토하고 조일(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재일 조선인(조총련)들의 지위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일본인 유골문제와 관련해 북한 내에 방치돼 있는 일본인의 유골과 묘지처리, 성묘방문과 관련해 계속 협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측은 현재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조선 제재조치를 최종적으로 해제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2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전날 협의에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의 전면 해결은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며 "모든 납치피해자의 가족이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얼싸안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일본이 인적왕래 규제조치, 송금 보고, 휴대금액 신고에 관한 특별 규제조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스가 장관은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9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의 1차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뒤 일본이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08년 8월 후쿠다 야스오 총리때 당국간 실무협의에서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물러나고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북-일간 대화가 중단되고, 재조사 문제가 그동안 흐지부지 됐다.

북-일 양측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측의 최대 현안문제를 합의함에 따라 이행 결과에 따라 북-일 사이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에 우려가 되고 있다. 다만 북한과 일본관계 개선여부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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