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매제인 A 전 주체코 대사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A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 관계를 조사한 바가 있다"면서 "조사 결과 A 전 대사가 2013년 6월에 주체코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 명령일보다 늦게 귀국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확인돼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A 전 대사에 대한 징계 요구와 유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A 전 대사가 귀임할 당시에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유병언 개인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느라 늦게 귀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징계 수위를 특정했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최종적 결과가 아니므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