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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재 "군·경 대선 투표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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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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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7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역 군인과 경찰의 대선 투표를 금지한 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헌재는 비정부기구인 '인도네시아 입헌민주주의 연구소'(IICD)가 청구한 2008년 선거법의 '군·경 대선 투표 금지'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에서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경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IICD는 이에 앞서 2008년에 개정된 선거법이 "군인과 경찰은 2009년 대통령선거에 투표권이 없다"고 연도를 명시해 규정한 것이 모호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며 위헌 법률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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