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저작권 관련 법정 공방이 12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은 4월 28일 협회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협회가 청구한 금액 1억2천여만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 2천500여만원 가량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여 긴 분쟁을 마무리했다. 12년 만이다.
양측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지난 2002년 서태지가 한음저협이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문제를 제기하며 한음저협을 탈퇴하면서 시작됐다.
서태지는 2003년 4월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협회도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서태지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서태지가 한음저협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한음저협이 서태지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 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자 서태지 측은 이 같은 공제가 부당하다며 강제 집행을 통해 금액 전체를 회수해 갔고 한음저협은 다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