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 법원 무죄 판결 불구 '불법파업' 입장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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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이 MBC 노조집행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당시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MBC 사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170일 간의 MBC 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문화방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 역시 노조의 위력행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MBC 시청률이 2011년 지상파 1위에서 2012년 최하위로 하락했으며 1,545억원의 광고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을 입어 피해 금액이 추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파업과 관련,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라며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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