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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전 회장과 도피하던 30대女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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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유 전 회장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30대 여성 신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과 신 씨의 관계는) 사생활의 측면도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유 전 회장이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숨어있던 곳은 구원파 신도가 운영하는 식당에 딸린 집으로, 검찰이 이 곳을 급습했지만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검찰은 신도들이 유기농 말린 과일과 생수 등을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신도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5일 유 전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씨에 대한 보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의 검찰과 경찰이 유 전 회장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상금을 인상한 뒤 제보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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