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던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가 126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해·천해지·청해진해운·다판다·온나라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의 페이퍼컴퍼니인 'SLPLUS'와 '키솔루션'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모두 126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균 씨와 혁기 씨는 아해로부터 53억여원, 천해지로부터 24억여원,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1억여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박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 및 계열사 아해와 문진미디어의 감사도 맡았다.
계열사 천해지와 트라이곤코리아의 이사직은 물론 차남 혁기 씨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해외에서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4명에 대해 여권반납 명령을 요청했다.
또 이들 4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뒤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강력부가 있는 전국 6대 검찰청을 중심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전담 검거반을 꾸렸다. 또 이들에게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