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 상당수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가운데 151명은 벌금 20만∼50만원, 16명은 선고유예, 탈당 의사를 전한뒤에도 민노당이 계좌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1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기소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후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입해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교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경우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