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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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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량 공매도 회사차원 대응 필요성 인정...시세차익 없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15일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또 김형기 부사장, 셀트리온 주주동호회장 이모씨와 주식회사 셀트리온 등 관련법인 4곳에 대해서도 약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우리사주조합·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떨어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약속기소한 이유는 공매도 세력에 대한 주가하락을 회사 차원의 대응할수 밖에 없었고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로 당시 셀트리온 공매도는 93% 정도가 국제적인 투자은행 6곳 등 외국인에 의해 이뤄졌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매수희망자에게는 매도 가격보다 싸게 사들인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서 회장은 애초 세 차례에 걸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으나 2011년 5∼6월과 10∼10월 이뤄진 자사주 매입은 "공매도 물량을 매수한 것 뿐"이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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