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목적으로 어린 여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나무도끼처럼 생긴 장난감으로 때린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5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6월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제자 B(당시 7세)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못생겼다"며 "예뻐지는 약 100병을 먹고 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폭행을 행사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