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8일 박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의 '집사'로 알려진 박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도움을 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장·차남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박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개입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