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과 나눠쓰면서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 이른바 '공유경제'가 부산에도 싹트고 있지만, 현행법규와의 충돌로 활성화되기까지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부산진구 전포동에 공유경제 기업가와 사업을 찾아 지원하는 시민학교, '공유경제 창업기업 인큐베이팅센터'를 열었다.
인큐베이팅센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숙박과 차량 공유 사업 등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지원을 시민들에게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민학교는 각종 규제의 장벽에 부딪혀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강종수(34) 센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 가구의 경우에만 내국인에게 민박을 내줄 수 있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만을 허가해 빈방공유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건물 연면적은 230㎡를 넘어서는 안 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춰야 하는 등, 일반 가정 입장에서 까다로운 조건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민들이 이를 모르고 소셜 민박 호스트로 참가한다면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차량 공유 역시 여객운송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유상 운송에 쓰거나 임대할 수 없어서 개인 차량 공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부산에서 6천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쏘카' 등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는 자체 회사 차량만을 개인에게 빌려주고 있어 차량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보험 등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 주택으로 사설 숙박업을 했다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최근 부산시는 이를 고려해 몇 년 전부터 '공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에 이어 신규 사업 공모 등 공유경제의 신뢰도 제고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새싹을 억누르는 소비경제 중심의 기존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