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상에서 군.경 합동 구조팀이 세월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성호기자
동해안과 서,남해안에 2천여 척의 선박이 침몰된 채로 방치되면서,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 안전 운항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98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년간 침몰한 국내 선박은 모두 2,739척이며 이중 74%인 2,030척이 인양되지 않고 연안에 침몰된 채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09척 중 481척은 인양됐으며, 228척은 공해상이나 다른 나라에 침몰된 채로 있다.
침몰된 선박을 해역별로 보면, 남해안이 860척(42.4%)으로 가장 많고 서해안 749척(36.9%), 동해안이 421척(20.7%)의 순이었다.
선종 별로는 어선이 1,645척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화물선 107척, 예인선 68척, 부선(艀船) 37척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조선과 가스운반선, 여객선도 각각 5척, 2척, 8척이 침몰된 채 방치돼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100톤이 넘는 선박의 경우는 침몰한 468척의 선박 중 50%가 넘는 250척이 인양되지 않았다.
2천 척이 넘는 선박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주, 경제성을 먼저 따지지만 정부는 소극 대응선박이 침몰하면 1차적으로 선주가 비용을 대고 인양할 책임이 있으며, 선주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사가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때 선박을 인양할 책임이 있는 보험사는 선박을 건지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지 여부를 먼저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해양오염이나 선박운항 지장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경제성을 먼저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침몰 선박은 해양오염 등의 가능성을 안은 채 방치되는 것이다.
침몰 선박에 대한 관리 업무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6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침몰선박으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는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항행장애물 제거는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항만에서의 항행장애물 제거는 해수부 항만운영과,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제거는 해수부 해양보존과, 선체의 예인∙인양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지과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업무분장은 돼 있지만 침몰선박 척수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는 등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해양수산부 훈령인 ‘침몰 선박 관리규정’에는, 지방항만청장은 분기별로 침몰 선박 현황을 해양경찰청과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확인한 뒤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침몰선박 현황은 집계조차 안됐다. 해수부의 다른 관계자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지난해 말 침몰 선박 현황을 보고받았지만 아직 집계작업이 덜 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올해 안 침몰선박에 대한 전수조사 마무리해수부는 올 하반기까지 해수부는 물론 해경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침몰 선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침몰선박의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위해도 및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장 여부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끝낸 뒤, 내년에 필요한 침몰 선박에 대해서는 현장정밀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선박들이) 침몰선을 피해가야 하는데 피해가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며 “해경, 해수부 등이 관리하고 있는 침몰선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선박이 침몰한 경우,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해 항행통보 및 전자해도∙종이해도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