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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윤창중 성추행 의혹 1년째 '수사중'…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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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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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미 기간 중 성추문 파문을 일으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케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7일(현지시간)이면 1년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도중 성추행 의혹으로 대한민국 품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을 놓고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문책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윤 전 대변인 해임 이외에 추가적인 진상규명이나 처벌은 이뤄진게 없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미국 사법당국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사법 주권' 등을 감안, 미국의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문제는 어찌된 일인지 미 사법당국의 수사가 '감감 무소식'이라는 점이다.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면서 그 이유와 배경에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기소 동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7일. 워싱턴DC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섰다.

그런데 미국 사법 체제상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 동의'라는 검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검사는 경찰의 사건 기록과 사실 관계,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법리 적용 여부 등을 판단,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경찰은 곧바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연방검찰이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루면서 수사는 아직도 '진행중', 몇달째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수사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연방검찰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연방 검찰측이 계속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소 여부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혐의 적용을 중죄(felony)로 하느냐, 아니면 경죄(misdemeanor)로 하느냐의 여부이다.

워싱턴DC 경찰은 성추행 경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사실 관계와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죄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만약 경죄로 결론 낼 경우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은 할 수 없다. 대신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돼 후폭풍이 다시 한번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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