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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예약을 예식일 90일전까지만 해제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예식 당일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총 예식금액의 35%까지만 받을 수 있게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운데,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조사대상 24개 예식장 가운데 22곳이 예식장 계약 해제시점과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이 들어있는 약관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계약을 해제할 때 총 예식금액 기준으로 최고 100% 까지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예식장도 20곳이나 나왔다. 공정위는 일반 예식장의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최대 35%까지만 배상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예식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총 예식금액의 35%까지만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또 호텔 예식장의 경우는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총예식금의 50%, 당일에는 최대 70%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해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 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