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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한 식구 해경에도 칼 빼든 검경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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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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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전남소방본부 상황실 초동대처 적절 여부 수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과 전남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본부가 해경 산하 기관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한 적은 있으나 해경 본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해경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한 축이자 주체란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주목을 끌고 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해경이나 전남소방본부를 상대로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승무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 집중하는 상태였고 해경이 구조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그러나 26일을 끝으로 세월호 운항과 관련한 주요 승무원 15명을 구속함에 따라 다음 칼끝이 해경이나 전남도소방본부를 향할 것이란 얘기가 수사본부 안팎에서 나돌았다.

그만큼 목포해경과 전남도소방본부 상황실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들끓어서다.

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은 16일 오전 8시 52분 32초에 배에 탄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았다.

상황실 측은 1분 35초 만에 목포해경 상황실로 "배가 침몰한다는 신고가 왔다"고 알린 뒤 신고자와 함께 3자 통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소방본부는 3자 통화 당시에 그때까지 파악한 정보를 해경 상황실에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이 바람에 해경은 다시 상황 파악에 나섰다.

목포해경은 119를 통해 처음 사고를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반복해 묻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경은 전남도소방본부가 신고자가 탑승객이라고 알렸음에도 선원이나 알 수 있는 현 위치를 묻거나 배 이름, 여객선인지 어선인지 등을 물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27일 목포해경과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수사관을 파견해 신고 녹취록과 근무일지 등을 압수했다.

수사본부는 해경과 검찰로 구성돼 있고 목포해경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있다.

수사본부가 목포해경 5층에, 상황실은 같은 건물 3층에 각각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본부가 수사 주체 중 한 축인 해경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시각이 있다.

수사본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목포해경 상황실 압수수색과 수사를 검찰이 맡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구조 작업이 한창인 상태에서 해경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폐쇄회로TV 등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이 수사본부의 판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수사할 것이고 압수수색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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