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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中법원 선박압류에 ICJ 제소 검토" <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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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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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反日실력행사…중국 투자 위축 우려"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선박을 압류한 것에 맞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달 중국 사법 당국이 수리한 이후 법원이 압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ICJ 제소를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선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외교 통로로 선박 압류에 관해 항의할 방침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ICJ에 제소했는데 중국 정부가 심리를 거부하면 중국이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며 일본 정부가 우선 외교 통로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선박 압류가 최근 중국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대일(對日) 공세라고 평가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으로부터 중국에의 투자가 점점 감소할 것"이라며 "타격은 중국 쪽이 크다. (압류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역사문제에서 대일 압력을 늦추지 않는 시진핑 지도부의 자세가 다시 선명해졌다"며 "일본 기업이 신규투자에 신중해지면 중국에서의 사업 전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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