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 (사진=윤성호 기자)
침몰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2월 실시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2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내비상훈련 실시 여부와 비상 시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 게시 여부 등 '비상훈련' 항목에서 세월호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
또 선박 내 안전시설 관리상태와 비상탈출구 관리상태 등 안전시설을 평가한 항목에서도 세월호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
승인된 차량 적재도 게시 여부와 차량 적재도에 준한 고박장비 적정 비치 여부 등 '차량갑판' 항목에서도 역시 '양호'로 기재됐다.
여객선 세월호 특별점검표. (사진=해경 제공)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록 확인과 구명부환, 구명동의 분산보관 및 즉시 사용 가능 상태에서도 세월호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조타기 정상작동 여부와 선내 방송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는 등 안전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월호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 당시 세월호에서는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은 모두 구조된 반면 사무장과 조리원 등 비선박직 승무원 6명은 숨지거나 실종됐다.
배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용하는 구명뗏목도 25인승 짜리가 46개나 있었지만 한두개를 제외하면 제대로 작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안전점검표에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150대와 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으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발표는 차량 180대에 화물 1157톤이었다.
이처럼 당국의 안전점검 결과와 세월호의 안전 관리 실태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국의 부실 점검 가능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항만청 등은 지난 2월 세월호 등 여객선 19척을 대상으로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와 인명구조 장비 관리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