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 동안 3번 음주운전 40대…결국 법정구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주일 동안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유성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46)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비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2주가량의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 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