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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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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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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경실련 등에서 지적한 '잘못된 규제 개혁 10대 사례를 발표하면서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허용을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전국 기준으로 '2010년 ~ 1013년 12월까지 4년간 91개 호텔이 학교 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투자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어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호텔이 41개로, 이 호텔이 건립될 경우 약 2조 원의 경제효과와 4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또 재추진의사를 밝힌 41개 호텔 중 1개 기업을 제외한 40개 호텔은 대기업과 무관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 특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흥주점․단란주점․청소년 유해업소 등 교육 환경 저해 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호텔로,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만 정화위 심의 없이 설치가 허용 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 등 정부가 제출한 이같은 관광진흥법은 16일쯤 국회통과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한국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박시설이 부족해 평택 등 원거리에 있는 저가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라며 호텔 등 숙박시설의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정동 프란치코스 교육회관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항항공이 종로구 송현동에 건립하는 호텔에 대한 특혜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관광 진흥과 호텔 부족이란 이유로 학교 주변의 호텔 건립 허용 추진이 바람직한 지에 관한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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