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이아 사기 의혹' 오덕균 CNK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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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900억원 부당 이득"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3일 다이아몬드 매장량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조작을 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덕균(47, 구속) CNK인터내셔널 회장을 지난 1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회장은 CNK 마이닝(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추정매장량 공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검찰은 오 회장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의 회사가 보유하게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매장량 4.2억 캐럿', '본격 상업 생산 시작' 등의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계속 유포해 주가를 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지난 2008년 10월에는 600원 선이었다가 지난 2011년 8월에는 17,000원 대까지 주가가 올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당시 코스닥 7위인 1조원에 이르렀다.

검찰 수사 결과 CNK 측이 주장해온 전 세계 현존 매장량의 2배에 이른다는 카메론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4.16억 캐럿'이라는 추정매장량은 과학적인 탐사 근거 없이 산정됐고 자체 탐사팀의 조사 결과도 반영되지 않아 해당 추정매정량은 허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이 광산에서는 CNK가 주장하는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량은 4억5천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이 역시 다이아몬드로 상품화되어 판매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오 회장이 지난해 8월 카메론 CNK마이닝에 대한 자신의 지분 58%중 30%를 중국의 모 그룹 회장 개인에게 3,000만 달러(한화 330억 상당)에 매도하면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경영권을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다이아몬든 광산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해당 광산에 있는 사금 등의 채굴권에 대한 가치 평가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오덕균 전 회장의 CNK 인터내셔널 및 관계사의 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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