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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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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이상 장기복무 장교 대부분 군인연금 받을 수 있을 듯

 

국방부는 13일 25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장기복무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계급별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급별 정년 연장이 확정되면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만 43세에서 만 45세로, 소령이 만 45세에서 만 48세로, 중령이 만 53세에서 만 55세로, 대령이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또, 부사관의 경우 원사와 준위가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하지만 상사의 경우 중사가 상사로 자동 진급하기 때문에 상사 수가 너무 늘어나게 돼 현재 정년인 만 53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계급정년이 늘어나면 그동안 계급정년까지 장기복무를 해도 20년을 채우지 못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일부 대위와 소령 제대자들의 대부분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격히 정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정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부터 4년마다 1년씩,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부터 6년마다 1년씩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관학교의 경우 대위로 제대해도 대부분 20년을 복무하게 되지만 군 생활을 늦게 시작하는 일부 학사장교들은 오랜시간 군에 근무하고도 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계급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사적체가 더욱 심해지는데다 군인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며 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군에 근무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것이 군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계급정년 연장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각 군별로 관련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계급정년 연장의 경우 군인사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국회에서 좀 더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기복무 군인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0세로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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