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칠곡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여성변호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이날 대구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 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 같다. 법원과 검찰이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재판부는 계모가 아이를 한차례 정도 밟았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며 "김 양 부검 소견소를 보면 3군데 정도 장파열이 됐고, 멍든 곳도 여러군데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아동 학대의 경우 선진국에선 예외없이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으로 엄벌한다"며 "검찰이 철저한 추가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해서 항소심에선 살인혐의를 적용돼 엄히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