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산업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정보 적정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15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 조항을 근거로 산업스파이를 단속했지만, 적용 대상이 동종 업계의 경쟁 기업에 중요한 정보를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 왔다.
따라서 새 법안은 ''정보 절도죄'' 조항을 통해 기업이 사내에서 영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정보 등을 의도적으로 입수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적발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내 전산망에서 비밀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원이 관련 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복사하든가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외부 메일 등으로 보내는 행위도 위법 행위로 인정하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정보유출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