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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 소송 끝에 밀린 임대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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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 자료사진

 

가수 서태지 씨가 강남구의 빌딩을 빌려줬지만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부동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자신의 6층짜리 빌딩 중 2~5층을 임대해 주는 계약을 맺었다. 매달 말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5개월여 동안은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 9월부터는 계속 지급을 미뤘다.

결국 서씨는 지난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변씨가 버티며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변씨는 "계약 당시 서씨가 건물 출입구 장애인 진입로 등 시설 공사를 해주기로 했지만 반대해 용도변경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 일부를 병원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지난해 2월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밀린 임대로 3억 28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건물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를 9%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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