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경찰관이 가져온 영장신청서를 찢어버려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4일 "의정부 지검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 의정부 지검 A검사의 영장훼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날 문제의 A검사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은 지난 26일 한탄강댐 완공에 따라 양식장이 물에 잠기게 됐다며 1,000억원대 수몰 보상금을 요구한 B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의정부 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A검사는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영장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경찰관 앞에서 신청서를 찢어버렸다.
해당 영장 신청서는 경찰 수사 지휘부의 직인이 찍힌 공용문서로 A 검사가 손괴할 목적으로 찢어버렸다면 공용문서손괴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