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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금 반환금 가로채는 화물차 법인…'갑의 횡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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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양벌규정 위헌 판결났지만 회사 벌금 대납한 운전자들 반환금 못받아

트레일러(자료사진)

 

화물차 운전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면 소속 회사까지 함께 처벌했던 도로법이 위헌인 것으로 판결나면서, 그동안 법인이 부과받은 벌금을 재심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운송업계 기사들은 그동안 운전자가 법인 벌금까지 대신 무는 관행이 일반적이었는데도, 정작 반환받은 벌금은 회사가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에서 중장비를 실어나르는 트레일러 기사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과적차량 단속에 12번이나 걸려 벌금만 3,600만 원을 냈다.

실제 A 씨가 내야 하는 벌금은 1,800만 원 이었지만, 해고되지 않으려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벌금까지 납부해야만 했다.

부당한 일이지만 일을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인의 부담까지 기사인 자신이 떠안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9년 7월 헌법재판소는 과적 차량이 적발되면 운전자와 함께 운전자를 고용한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인 구도로법 86조를 위헌으로 선고했다.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고용주인 법인이나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와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처벌받은 법인이 무더기로 법원에 재심 청구를 시작했고, 최근 대부분 무죄가 선고돼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고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기사와 법인이 반반씩 부담해야 할 벌금을 기사들이 모조리 납부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법인이 시치미를 떼고 종업원들에게 반환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 씨가 소속된 법인 역시 정부로부터 1,800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A 씨는 법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벌금은 A 씨가 모두 냈지만, 반환금은 회사가 챙긴 셈이다.

화물연대 한 관계자는 "과적인걸 알면서도 일감이 끊어질까봐 한계 중량을 초과해 싣고 달리는 트레일러 기사들 대부분이 울며겨자먹기로 낸 회사측 벌금마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회사를 떠날 생각이 아니면 법적 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화물운전자들의 말 못할 탄식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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