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20억대 손배소 청구소송 휘말려…소속사 "원만한 합의 위해 노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방송인 이수근. 송은석 기자

 

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했던 자동차용품 불스원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수근과 소속사 SM C&C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이 불법도박 사건에 휘말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라며 모델료, 광고제작비, 새 광고물 대체 투입비용 등 약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SM C&C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고,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불법 스포츠 도박에 거액의 판돈을 건 협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 중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