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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 시행…현금보상 20% 감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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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비를 현금뿐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공포하고, 공포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대토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포일 이후 대토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송파신도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주는 희망할 경우 1인당 택지 330㎡, 상업용지 1천100㎡ 내에서 일반분양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대토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함께 취.등록세 면제된다.

보상받은 토지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토지를 환수하고 현금보상하되,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50%만 지급된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대토보상제 시행으로 현금 지급 보상금이 20% 가량 줄어들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현지주민의 재정착 기회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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