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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보장 ''학습권'' 침해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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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리 척결 수업거부 전교조 교사들에 손배책임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였던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서는 안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학재단인 서울의 S여고에서는 지난 2001년 4월 약 20여일에 걸쳐 수업에 파행이 빚어졌다. 전교조 소속인 교사들이 비리재단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시위를 하고 수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수업을 못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1일, 소송을 당한 교사들이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에서 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학습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이자 대전제"라고 밝혔다. 또 헌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학부모의 교육권도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교원의 집단적 수업거부행위는 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교원의 ''수업권''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습권은 집단적 기본권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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