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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을 하고 재벌 아들인 양 행세하며 여중생을 꾀어내 가족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등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 여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동성애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화적 환상에 빠지기 쉬운 여중생들을 속여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한 뒤 이들의 가족으로부터 20억원대의 돈을 가로채고 타국에서 윤락행위를 하게 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음에도 현재까지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동서애자인 박 씨는 지난 2003년 공범들과 함께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이 모양을 재벌 아들을 사칭해 꾀어낸 뒤 주술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믿게하고 사건처리명목 등으로 수년간 이 양 가족에게 6억 4천여만원을 뜯어내고 이 양을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 강제취업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에게 속아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박 씨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이들 또한 일종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형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