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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라고 쓰라니!" 버들 류(柳)씨들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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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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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글맞춤법에 맞춰야 한다는 예규대로 써야 한다"

'류'씨를 '유'씨로 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성토 글이 넘치고 있는 문화류씨 산북종친회 홈페이지

 


"아버지는 류(Ryu)씨이고 아들은 유(You)씨란 말인가?"

지난 96년에 확정된 대법원 호적 예규에 따라 버들 류(柳)씨의 한글표기를 "유"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서 문화 류씨 가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성(姓)의 한글표기를 "류"로 써온 류모씨는 얼마 전 구청에 여권 재연장을 신청했다가 "류씨 성의 한글표기를 "유"로 해야만 여권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매우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물음에 구청직원은 "지난 2002년 호적 전산망이 구축되면서 호적상의 한글표기가 바뀌었다"며 대법원의 호적예규를 보여줬다.

이에대해 문화류씨 산북종친회 홈페이지에는 호적 예규를 성토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류제청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엄연히 다른 두 성씨를 합치려는데 가만히 있습니까?"라며 종친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자신을 "현"자 돌림의 문화 류씨이라고 밝힌 한 종친관계자는 "가족여행을 하려고 2살짜리 아들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을 유(You)로 써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권 비자명에 아들 성을 영문으로 YOU라고 쓰면 아들하고 여행갈때 아빠는 류(RYU)씨고 아들은 유(YOU)씨가 돼버린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대체, 발음하기 편하다(두음법칙 적용)는 이유로 사람이름을 이렇게 바꾸는게 말이나 되느냐?"고 따졌다.

또다른 종친 관계자도 "이름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건 일제시대의 잔재"라며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니냐"고 분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올 2월 호적부상 성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접수받아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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