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가 언론에 요청한 엠바고, 즉 보도유예와 비보도 약속을 어긴 언론사에 대해 일정기간 보도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언론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했으며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다.
기준안에는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가 비보도와 엠바고 설정 그리고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엠바고나 비보도는 정부가 요청을 하면 각 언론사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역시 출입기자단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대해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엠바고 수용여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제재까지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엠바고 파기에 대한 징계문제와 관련해 일선 취재기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이 일자 국정홍보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엠바고나 비보도를 전제로 한 언론 대상 자료 제공이 관행으로 정착돼 위반사례가 거의 없고 이에 따라 제재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또 출입기자의 브리핑 참석률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출입증을 반납 받고 합동브리핑센터에 설치될 기사송고실 좌석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에는 공무원이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 등 취재응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기자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기자협회 내 ''취재환경개선특위''는 "지난 7월초 이후 엠바고 문제 논의 최소장치마련, 공무원 대면접촉 확보,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줄곧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