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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량 약 대신 저함량 약 처방 시 차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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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일(8월 1일)부터 병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 고함량 약 대신 저함량 약을 여러 알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의 심사 조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고함량 약을 저함량 약 여러 알로 처방하면 약값이 더 비싸진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면 두 약값의 차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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