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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지급 왜 많은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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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지급 규정, 근로기준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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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 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당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적발된 자치단체 대부분이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장에 초과근무했다고 적으면 각 부서장은 실제로 근무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했고, 수당이 일괄 지급됐다. 2005-2006년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2월부터 시간외 수당 부당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행자부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도 성북구에서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했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이후 야간 근무 풍속도가 크게 바뀌었다. 영동포구 관내 한 동사무소에서는 야간 근무자가 종전 10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서울시내 자치구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보름 이상 야근을 서는 직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 본청 실과에서도 인사과 감사과 직원들이 야간에 실제 야간근무를 하는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 분위기가 훨씬 엄격해졌다.

그러나 일선공무원 사이에서는 현행 시간외수당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들수 있는 문제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쳐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은 "예전에는 시간외 근무 수당이 ''처우 보완성'' 개념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제도를 고쳐서 오후 6시가 넘으면 근무시간으로 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외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1.5배를 적용하지 않고 평상시 임금과 똑같이 적용하는 점, 그리고 4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국 공무원 노조 최낙삼 대변인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간외 수당지급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드는 시간외 수당 문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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