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경요구 소송 원고는 ''황금박쥐·수달·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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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 동물들 함께 원고 자격으로 소송 제기

황금박쥐

 

환경단체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원고가 되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충주시장과 원주지방환경청장을 피고로 하는 가금에서 칠금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구역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충주시 가금면 쇠꼬지 폐갱도와 습지에 서식하는 황금박쥐를 비롯해 안락꼽등이, 수달과 고니 등 7종의 동물과 환경련 회원 등이다.

한편, 충주환경연합은 지난 2005년 말 쇠꼬지 폐갱도에서 황금박쥐를 발견하고 황금박쥐 보호를 위해 도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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