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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FTA 영토조항,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 배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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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한미 FTA 협정문 상의 영토 조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배려해 수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미 FTA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6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5-9:00, 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정문 상의 한국 영토 조항과 관련해 "5월 25일 정부가 공개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이 이번 서명본에서 수정됐다"며,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라는 표현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로 바뀐 것은 "한국이 독도 인근의 영해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라는 표현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한국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라는 표현은 일본이 제기하는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고 영유권 분쟁의 추이에 따라 한국의 영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이 한국과 FTA를 서명하기 직전에 파나마와 서명한 것을 보면 ''exercise(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며, 한미 FTA에서만 영토 관련 조항의 표현이 바뀐 것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 영토조항이 어떻게 돼있기에 독도 문제가 되는 건가?

영토조항이 있는 FTA에 미국이 서명한다는 건 한국의 영토조항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FTA에서 영토조항이 어떻게 규정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대화하려는 기본 의도는 독도나 인근의 12해리 영해 자체만이라기보다는 그로부터 기점이 시작되는 200해리, 흔히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말하는 EEZ라든가 대륙붕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의도한 것이다. 한미 FTA에 바로 이런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한국 영토조항이 있다. 그런데 5월 25일에 정부가 공개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이 이번 서명본에서 수정됐다는 것이다. 이 수정에 영향을 받을 유일한 지역이 독도 인근해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다.

-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나?

애초에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번 서명본에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즉 행사할 권한이 있는 영해의 외측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바뀌었다. 현재 우리가 독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명 전의 조항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행사하는 영해의 외부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토로 해석되는 것이다. 만약 한미 FTA에 미국이 서명했다면 이러한 한국 측의 영토 주장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행사하는(exersizes)''이라는 종래 표현이 ''행사할 권한이 있는(may exersize)''이라고 바뀌었다. 우리는 독도 인근의 영해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이렇게 변경됨으로서 일본이 제기하는 것은 한국이 독도 인근의 영해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 미국이 서명했다는 의미는 독도 인근의 영해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봐서 한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춰서 미국이 한국의 영토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 이렇게 표현이 바뀐 이유 중 하나는 한미 FTA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일관계의 변화, 즉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걸까?

나는 그렇게 본다. 정부가 한미 FTA에 서명하고 나서 애초에 공개본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유달리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일본에 의해 영토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표현이 바뀐 것은 미국이 한국의 영토조항에 서명하면서 일본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일단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밝힌 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바뀐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해명은 없고 간접적으로 해명해온 것에 의하면 ''미국도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미국과 맞추기 위해 한국도 그렇게 바꿨으며, 표현이 달라졌지만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조항이 객관적으로 바뀌었고, 일본에 의해 독도의 영토분쟁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정부의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 미국이 최근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서는 영토조항이 어떻게 표현돼있나?

영토라는 건 국가 주권의 요소다. 각 나라는 자기 영토를 표현하는 고유의 방식이 있다. 미국이 한국과 FTA를 서명하기 직전에 파나마와 서명한 것을 보면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서명 전, 즉 exersize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 또 우리가 종래에 싱가포르나 칠레와 FTA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뀌기 전의 방식으로 서명했다. 유달리 미국과의 FTA에서만 이 표현을 바꾼 것이다.

- 협정문 상의 예외조항도 문제가 있다는데?

그렇다. 이번에 서명한 부분의 23장에 필수적 안보예외조항이라는 게 있다. 어떤 나라의 투자자가 상대국의 공공정책에 대해 국제중재에 제소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제소당한 나라가 이 정책은 필수적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항변하면 중재 판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다. 그런데 일례로 중국이 미국 유노칼이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을 인수하려다가 바로 이 필수적 안보라는 미국 여론 때문에 좌절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 재협상 때 필수적 안보조항을 삽입시킨 이유는 한미 FTA를 통해 중국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한국에 투자한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미 FTA의 보호를 받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 기업 등을 인수하려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로 이해한다.

- 국제의약품 시판 허가, 특허를 연기하는 제도를 18개월로 유예하기로 한 부분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데?

현재 우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면 좀더 싼 값의 복제약품을 살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번 한미 FTA에서는 식약청이 복제약품의 시판 허가를 하는 절차에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계시켜서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가 그 제도를 18개월 연기시켰다고 못 박아서 설명했다. 그렇지만 서명본 18장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그 제도에 대해 유예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한국은 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따라서 서명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설명해줘야 한다.

- 18개월 유예라는 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 의무가 18개월 유예됐다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18개월 동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첫 18개월 동안엔 다른 나라가 그 의무를 잘 안 지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하라고 돼있고, 다만 첫 18개월 동안은 미국이 제소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이다. 제소할 수 없는 기간이 18개월이라는 의미지, 18개월 동안 한국이 이 조항에 따르는 후속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값 문제와 직결된다. 약값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중요한 국민건강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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