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검찰이 제이유그룹 정ㆍ관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염동연 중도통합민주당 의원과 이부영 전 의원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나눔과 기쁨 대표 서경석 목사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초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넉 달 동안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염동연, 이부영 전 현직 의원 및 전 SBS 취재부장 등 언론사 간부 기소
염동연 의원은 제이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5백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은 혐의와 2005년 3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 과정에서 제이유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백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부영 전 의원은 제이유 그룹의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과 방문판매법 개정, 주수도 회장 사면 관련 청탁과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 2천만원을 기부받고 차명계좌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서경석 목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제이유에 부과된 세금 천3백20억원에 대해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고 주수도 회장으로 하여금 나눔과 기쁨에 5억 천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방송사 관계자에게 청탁해 제이유그룹 비리 의혹 보도를 축소ㆍ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브로커 황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제이유 측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의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과, ''재직하고 있는 방송사가 제이유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수도 회장에게 5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SBS 취재부장 임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방문판매법이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제이유그룹 등 3곳의 다단계 업체로부터 3억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원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회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1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주수도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제이유 로비'' 자금 규모만 70여억원 검찰은 "제이유그룹이 세무조사와 유전사업허가, 주 회장 개인의 사면ㆍ복권, 방문판매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으며 수사로 드러나 로비 자금 규모만 70여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로비 자금 전달 방식도 단순한 금품 교부 외에 공익성 법인 후원금, 상품 납품 기회 제공, 투자금 형식 등으로 다양화 했고, 금품을 교부할 때도 차명 계좌를 만들어 도장과 비밀번호를 함께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은폐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및 압수ㆍ수색영장 등에 대한 법원의 과도한 통제로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됐다"며 영장 발부와 기각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